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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6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6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21.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설렁탕과 소주 등을 주문한 뒤 “주문을 언제 했는데 빨리 안 갖다 주냐 이런 씨발!”, “에이 씨발! 음식이 맛이 없다”,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자”는 등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옆 테이블에 집어 던지고, 자신의 주먹에 침을 뱉어서 손님들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설렁탕 1개, 칼국수 1개, 소주 2병 등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2013고정1621』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21. 14: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와 탁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럽통과 안내판(가로 30cm, 세로 30cm 상당)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매장의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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