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신청이유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구하고, 피고에 대해서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갖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1)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6245(참가) 판결]. (2) 그러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