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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9 2018노220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2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2,200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역시 상당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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