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3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C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2. 7. 제3기 동대표 선거 당선인 현황을 공고하였지만, 당선된 동대표의 거주 동과 이름만을 공고하였을 뿐 해당 동대표들의 나이나 거주 호수, 전화번호를 공고하지는 않았다.

또한, C 관리사무소에서는 동대표들의 전화번호를 대외비 문건으로 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 입주민이 동대표의 전화번호를 알고자 할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동대표의 전화번호를 직접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해당 입주민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동대표에게 전달하여 통화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3.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대표들의 위와 같은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인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으로부터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을 포함한 C 아파트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대표들의 이름, 나이, 거주 동호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기별 입주자대표회의 명단.hwp'라는 이름의 컴퓨터 한글 파일로 정리한 후 2014.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주체인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 한글 파일을 C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Q) 자유게시판에 게재하여 위 홈페이지 회원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