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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193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A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한다

) 중 오피스텔 124세대, 아파트 29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오피스텔’이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M는 2011. 7. 1.부터 2013. 9. 26.까지 이 사건 아파트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효성(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시공사이다.

3) 이 사건 아파트오피스텔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는 2010. 6. 19.부터 2012. 6. 18.까지 2년간 운영되었는데, 그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 B, 감사인 피고 C, D, 총무이사인 피고 E와 각 동별 대표자들인 피고 F, G, I, H 등 총 8명이었다. 4) 이 사건 아파트오피스텔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2012. 6. 19.부터 그 구성원들이 모두 사퇴한 2013. 10. 18.까지 운영되었는데, 그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 B(2013. 8. 19. 사퇴), 감사인 피고 C, D, 총무이사인 피고 L(2013. 3. 전출로 사퇴)과 각 동별 대표자들인 피고 F, J(피고 B 사퇴 후 임시대표회장을 지냈다), I(피고 L 사퇴 후 총무이사를 지냈다), K, E 등 총 9명이었다.

5 이 사건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사퇴한 이후 2013. 11. 29. 동별대표자선거가 실시되어 N이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2013. 12. 2. 총 7명으로 구성된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

그런데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는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잔여임기에 한정되므로 2014. 6. 19.에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일부 입주자들의 의견이 제시되자, 2014. 10.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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