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지상 20층 집합건물로서 1993. 7. 24. 준공되었다. 원고 아파트의 전유부분은 153.235㎡이다)의 공동소유자인데(원고들이 각 2분의 1 지분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다툰 바 없다), 2007. 12. 21.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08년경 입주하면서(원고들 가족 7인이 원고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 무렵 내장 공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1. 11. 15. 원고 아파트의 바로 위층인 이 사건 아파트 F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 원고 아파트와 전유부분 면적 및 구조가 동일하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후술하는 2017. 5. 15. 이전까지 이를 소유하였다.
(2) 2016. 1. 하순경 피고 아파트 배관{누수발생 위치에 관하여는 아래 (5)항 참조}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정확한 누수 발생 시기는 알 수 없다), 2016. 1. 25.경 원고 아파트의 안방, 거실 천장에 물이 고이고 천장과 벽면에 침습현상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당시 원고 아파트의 거실과 안방 천정 부분의 벽지를 자르자 천정에 고여 있던 물(녹물)이 흘러내릴 정도였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2016. 1. 25. 이 사건 누수 신고를 받고 피고 아파트로 가, 그곳 현관 옆에 있는 수도계량기의 수도밸브(냉온수 급수배관 밸브)를 잠갔고, 그러자 이후 피고 아파트 누수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3)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 아파트의 보수를 요청하며 천정과 벽을 도배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견적서(약 430만 원 상당)를 제시하였는데, 피고는 견적서상의 금액은 너무 터무니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