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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075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에 임대차기간 2012. 3. 28.부터 2014. 3. 27.까지로 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4. 1. 14.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난방 배관이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임대인인 원고는 그 보수공사기간 동안의 피고의 주거에 대하여 보장(공사기간 동안 피고가 거주할 곳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해 주지 않았고, 보수공사도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난방이 되지 않는 아파트에서 한겨울을 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바, 임대인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수선의무는 다 하지 아니한 채 권리만 내세워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2014. 1. 14. 피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바닥난방 배관의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난방이 되지 않는 사고(이하 ‘이 사건 파손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거주를 시작한 후 1년여가 지난 2013. 4. 17. 난방배관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적이 있었는데(이때 보수공사는 몇 일을 넘지 않았다), 그에 이어 2번째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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