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13,657,142원, 원고 B에게 각 2,857,142원, 원고 C에게 각 2,285,714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은 A와 1982. 7. 16. 혼인한 후 피고들을 출생하였고, 2003. 12. 23. 협의이혼하였다.
나. 망 H은 2011. 3. 15. 원고 E과 재혼하였고, 2012. 12. 28. 사망하였다.
망 H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E과 자녀인 피고들이 있는데 상속지분은 원고 E이 3/7, 피고들이 각 2/7이다.
다. 망 H과 원고 E은 춘천지방법원 2009. 11. 5. 접수 제57435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2009.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E은 남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 9. 20. 접수 제45040호로 채권최고액 143,000,000원, 근저당권자 남산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망 H은 2012. 10.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E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2012. 10. 4. 접수 제46783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망 H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지 않았다.
사. 망 H과 원고 E은 2011. 12. 28.부터 2012. 12. 27.까지 망 H의 암 치료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지인들로부터 합계 100,800,000원을 차용하였다.
원고
E과 피고들간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에서 위 채무액은 망 H의 상속채무로 인정되었고 그후 이는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2013가단10966순번 차용일 차용액(원 채권자 1 2011. 12. 28. 10,200,000 A 2 2012. 2. 27. 20,000,000 A 3 2012. 4. 11. 10,000,000 A 4 2012. 4. 20. 10,000,000 I 5 2012. 5. 8. 8,000,000 C 6 2012. 6. 27. 5,000,000 J 7 2012. 10. 1.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