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모두 중국에서 출생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2) 피고는 원고가 천안시 C에서 운영하였던 다방에서 2009년경 근무한 후 원고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입출금거래내역 1) 2017. 4. 2.과 2017. 4. 3. 거래내역 가) 피고는 2017. 4. 2. 원고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시켰다.
나) 원고는 2017. 4. 2. D에게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5,000,000원을 포함하여 1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D는 2017. 4. 3. 피고의 계좌에 5,150,000원을 입금시켜 주었다.
2) 2017. 4. 4. 거래내역 가) 피고는 2017. 4. 4.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시켰다.
나) 원고는 2017. 4. 4. 위 50,00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농협 계좌에서 D에게 4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2017. 4. 10.과 2017. 4. 11. 거래내역 가) 피고는 2017. 4. 10. 주식회사 까꿍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 주식회사 에스피오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 2017. 4. 11. 유한회사 걸쳐보스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D는 2017. 4. 11. 피고에게 1,000,000원과 1,200,000원을 입금시켜 주었다.
다. 근저당권설정 원고는 2017. 5. 2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52671호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