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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56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8. 11. 금 10,000,000원을, 2014. 8. 27. 금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위 돈을 합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2014. 8. 26. 원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천만 원을 2014. 8. 11. 차용하고, 2015년 1월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C은 2016. 9. 28.경 원고에게 “일금 60,000,000원. 위 금액을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자 10%를 약속하고 2014. 8. 27. 틀림없이 빌렸다. 이자와 원금 합산하여 2015. 1. 30.까지 갚기로 하였다. 채무자 피고 B(피고 B의 서명날인은 없음), 채권자 원고”라고 기재된 하단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무인한 ‘연대보증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C은 원고에게 “2014. 8. 11. 일금 1,000만 원을 2부로 원고로부터 피고 B 차용해 간 사실이 있다. 2015. 8. 27. 일금 5,000만 원을 피고 B 차용하며 10부 이자를 주겠다고 빌려 간 사실도 있다. (피고 C이) 연대보증을 해준 이유는 피고 B에게 피고 C이 변제할 돈이 있어 보증해준 사실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주위적 청구: 대여금청구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2014. 8. 11. 금 10,000,000원을, 2014. 8. 27. 금 50,000,000원을 각 이자 월 10%, 변제기 2015년 1월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뺀 나머지 대여원금 55,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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