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 20. C의 계좌로 1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4. 7. 4.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4. 9. 29. C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C은 2015. 1. 28. 원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5. 3. 5. 피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C과, 피고가 원고에게 통영시 D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147-2호, 148호, 153호, 154-2호 총 4개호를 분양금액 220,000,000원에 분양하되, 계약금은 170,000,000원, 중도금은 30,000,000원(납부일시 : 2015. 3. 13.), 잔금은 20,000,000원(납부일시 : 부동산매매 시)으로 정하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5. 3. 12.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E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상가 153호에 관하여 2015. 8. 27.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상가 147-2호에 관하여 같은 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상가 154-2호에 관하여 같은 날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는 2015. 10. 30. 원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경 C로부터 이 사건 상가 인수사업 투자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C에게 합계 2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C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C은 2015. 1. 28. 위 투자금 중 5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17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147-2호, 148호, 153호, 154호를 220,000,000원에 분양받는 것으로 하고 자신이 수개월 내 이를 타에 분양하여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C이 실사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