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0. 7. B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06. 2. 18. 대한민국에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2. 6. 11. B를 상대로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2드단47879호)을 제기하였고, 2011. 11. 2.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의 체류자격은 2011. 12. 29.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결혼이민 중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 1. 21.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혼이민 중 혼인단절자(F-6-3)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6. 7. 7. 원고에게 ‘전혼의 진정성 의심, 실제 거주지 의심, 이전 연장 시 형사사건(남부2015고합163) 연루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2,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B와 진정하게 혼인하였다.
한편 B에게 이혼소송결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므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필요가 있는 점, 나아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가사 정리를 위하여 방문동거 또는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고 B의 가출로 부득이 혼인관계가 중단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중대한 사실오인을 하였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출입국행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