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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5구단59528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서, 2005. 12. 30. 대한민국 국적의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6. 3. 3.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3. B를 상대로 그의 폭행, 가출 등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08드단17635),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2008. 10. 15. ‘원고와 B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08. 11. 12. 확정되었고, 원고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는 2015. 4. 20.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전혼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 기타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을 2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와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다가, B의 경제적 무능, 과도한 음주, 폭행, 가출 등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의

4.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다목이 규정하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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