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서, 2005. 12. 30. 대한민국 국적의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6. 3. 3.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3. B를 상대로 그의 폭행, 가출 등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08드단17635),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2008. 10. 15. ‘원고와 B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08. 11. 12. 확정되었고, 원고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는 2015. 4. 20.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전혼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 기타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을 2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와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다가, B의 경제적 무능, 과도한 음주, 폭행, 가출 등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의
4.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다목이 규정하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