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여성으로서, 2004. 12. 17.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5. 6. 1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2. 2. B과의 이혼 등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드단36131호)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B과 이혼하였고, 2018. 3. 15. 피고에게 혼인단절자(F-6-3)로서 체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10. 원고에 대한 혼인단절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혼인기간 중 B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8. 6. 1. 원고에게 ‘정상적인 혼인유지 의심 등’을 불허사유로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과의 혼인기간 동안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단지 B의 혼인 중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혼인이 파탄되어 B과 이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잘못 판단하여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지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