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3. 20.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하고 2007. 6. 25. 거주{기호 F-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어 2011. 12. 15. 시행되기 전에는 국민의 배우자는 거주(기호 F-2) 체류자격을 받았으나, 위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국민의 배우자는 결혼이민(기호 F-6) 체류자격을 받도록 되었다}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원고는 B가 자주 외박을 하고 경제적 문제로 원고와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22. B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드단9742), B가 법정에 출석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진술하여 위 소송에서 2013. 11. 12. ‘원고와 B는 이혼한다. B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B는 이혼하였다.
원고는 2014. 4. 22.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6. 27. ‘전혼의 진정성 결여 및 전배우자 귀책사유 불분명(입증불가)’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등을 불허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갑 6호증)에 ‘전혼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 귀책사유 불분명(입증불가)’ 외에 ‘기타의 사유’를 처분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사건에서의 원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전혼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 귀책사유 불명확’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할 것이다.
이하 ‘전혼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 귀책사유 불분명’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임을 전제로 판단한다.
2014. 7. 1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