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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609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4. 4. 28.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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