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2440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1. 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1. 5.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