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28 2017가단34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2. 11. 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2. 11. 6.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