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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7 2016가단305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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