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5 2016가단786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9. 18.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9. 18.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