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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227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B을 각 금고 8월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 인천지사 안전담당팀장으로서 본건 현장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 인천지사 소속 육상 현장안전담당자로서 현장에서 근로자 및 공사관계자들에 대한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고 지게차 등의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 인천지사와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J 소속 지게차 운전사로서 현장에서 쌓여있는 파이프를 지게차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15. 20:4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인천지사 야적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동부제철의 수출용 파이프(길이 12미터, 무게 1.2톤)를 정박해 있는 본선(AMORITA호)으로 선적하는 이동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현장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쌓아놓은 파이프가 무너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방책을 설치하는 등 다른 인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하역운반장비를 사용할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고 적절한 안전통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현장안전담당자로서 하역운반장비의 신호수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자신이 관리하던 지게차 두 대 중 한대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경우 지게차 운전사 C에게 안전지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이프를 선박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그 사람을 작업장 밖으로 내보내거나 현장안전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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