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업무에 대하여 결재와 지시를 하는 사람이다.
2018. 1. 12. 15:18경 위 D 검역실에서, 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E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지게차 운전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 회사 내에서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작업 시 신호수 및 안전관리원을 배치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현장을 통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게차 주변을 통제하고, 지게차 운전업무자가 아닌 근로자는 지게차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대표이사로서 지게차 운전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 회사 내에서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작업 시 신호수 및 안전관리원을 배치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현장을 통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게차 주변을 통제하도록 지시하고, 지게차 운전자가 아닌 근로자는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관리감독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각각 게을리한 채 위 회사의 지게차 운전자가 아닌 E로 하여금 만연히 지게차 운전을 하게 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뒷면으로 그곳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65세)을 충격하여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