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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454 (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D 울산2공장에서의 제품 상차 지원 업무 및 지게차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따라 지게차 기사인 A에게 지시하여 지게차를 운전하여 제품 상차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 지게차 기사 관리, 현장 안전 관리, 작업 지휘 등에 관한 현장책임자이자 상차 신호수 역할도 겸하고 있는 사람이고, E은 주식회사 C 부산지사장으로서 부산 및 울산 지역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A는 2018. 11. 24. 10: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울산2공장에서 주식회사 C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를 운전하여 옥수수 배아 포대를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화물차의 적재함에 상차하게 되었다.

위 옥수수 배아 포대는 무게 약 800킬로그램의 중량물이고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 위로 올라가 옥수수 배아 포대 적재 과정을 돕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재 과정을 잘 살피면서 적정하게 신호를 주어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E으로서는 안전한 작업 진행을 위해 현장 인력을 적정하게 운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지정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 지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E은 현장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신호수 역할을 전담할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만연히 기존 인력대로 운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손이 지게차와 옥수수 배아 포대를 연결하는 로프 사이에 걸린 상태에서 지게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옥수수 배아 포대와 함께 약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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