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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879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2015. 7. 22. 피고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컨텐츠 사업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3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중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는 위 투자금 2억 원을 2015. 7.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5. 8. 1.부터 이 사건 2016. 8.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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