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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39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공동주택사업 약정의 체결 원고는 2005. 9. 24.경 피고 B을 대리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서울 동작구 F 외 33필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상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D 공동주택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추진하기로 약정(이하 ‘D 공동주택사업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 C는 E의 전무이사 자격으로 위 약정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나. 원고의 투자금 지급 원고는 D 공동주택사업 약정을 체결할 무렵 E에게 위 약정상 원고가 투자하기로 한 4억 원 중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2005. 10. 31.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 1. 16. E의 회장 G에게 위 4억 원 중 2억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G은 원고에게 위 2억 원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면서 “벽산건이 장기 미해결시 A 사장 측의 중도금 반환 요구가 있을시 1주일 이내에 최우선적으로 반환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사실증명서 및 각서의 작성 피고 B은 2006. 3. 17. 원고에게 “증명인 B은 A과 서울 D 주택공동사업 약정서 내용과 벽산건설건의 G에게 지불된 2억 원에 대하여 G과 원만하게 처리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이 발생되거나 부득이 금액으로 결정하여 처리되면 임의로 증명인이 처리하지 않고 A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증명하여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사실증명서(이하 ‘이 사건 사실증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사실증명서에 피고 C가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 B은 2006. 3. 30. 원고에게 "각서인 B은 A과 서울시 D 공동주택사업 약정서 내용과 벽산건설건의 G에게 지불된 금 2억 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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