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3.28 2016고단4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월 말경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인삼밭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원 상당의 2년 근 인삼 약 20 뿌리를 손으로 캐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 04:00 경 위 피해자 C의 인삼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2년 근 인삼 8 뿌리를 캐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수량에 관하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