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행) 1. 『2017 고단 119』
가. 2017. 1. 17. 자 절도 피고인 A는 2017. 1. 17. 18:20 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마루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낫 1 자루, 톱 2 자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9. 경 절도 피고인 A는 2016. 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마당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수박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316』
가.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6. 23:00 경 논산시 H에 있는 I 옆 인삼밭에서 피해자 G이 경작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200원 상당의 6년 근 인삼 0.52kg를 캐어 가 절취하고, 2016. 12. 31. 23:30 경부터 2017. 1. 1. 02:00 경 사이에 위 인삼밭 및 인근의 J 교회 옆 인삼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500원 상당의 6년 근 인삼 1.9kg를 캐어 가 절취하고, 2017. 1. 2. 02:0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 사이에 위 I 옆 인삼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225원 상당의 6년 근 인삼 15.435kg를 캐어 가 절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24,925원 상당의 인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13. 01:09 경 논산시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피해자 K이 놓아둔 시가 5만원 상당의 양난 화분 1개를 피고인의 N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고단 418』 피고인은 2017. 6. 17. 08:50 경 논산시 O에 있는 P 식당 앞마당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고철 40kg를 피고인이 타고 온 포터 트럭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Q의 각 법정 진술
1.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사진, 피해 품 사진,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