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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59664
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주식회사 블리스팩(이하 ‘블리스팩’이라 한다)으로부터 Blister Packaging Machine(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납품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4. 1.경 지인으로부터 C(D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D으로 특정함이 바람직하지만 소송의 경과나 계약서의 표기 등을 고려하여 이하에서 ‘C’로 특정함)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 B는 2014. 3.경 원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의 프레임 제작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2014. 5. 8.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제작에 관한 견적을 의뢰하기 위하여 관련 도면을 송부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5. 30. 자동화 설비 제조업, 기계부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블리스팩, 피고 회사, C는 2014. 5. 30. C가 블리스팩에 이 사건 기계 2대(본체, 충전기 및 제반 설비 일체) 제작에 필요한 전자자재, 지정 기구 확보, 프로그램, 시운전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기계 제작 및 구매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블리스팩은 계약 체결시에 계약금액인 2억 1,0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C에 지급하고, C는 2014. 7. 31.까지 이 사건 기계 2대 제작에 필요한 각종 전장 관련 자재 및 구매품(서보모터, 터치스크린 등) 일체, 전기판넬(외선 4명) 및 지정 기구를 확보해주며, 프로그램ㆍ시운전ㆍ설치를 하고, 피고 회사는 납품 후 검수, 용역업무 진행에 관한 제반 지시를 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C와 2014. 6. 5. 이 사건 기계 2대를 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는 기계 발주(제작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증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 회사가 C에 계약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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