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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2가단1944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디엠아이엘 주식회사는 40,000,000원, 피고 유한회사 B는 피고 디엠아이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5. 17. 피고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 운영의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공장 내에 배처플랜트 60㎥(60㎥/HR BATCHER PLANT 콘크리트를 만들 때 물시멘트모래자갈혼합재료를 정해진 비율로 계측하여 믹서로 보내는 계량설비를 말한다. ,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운반설치공사(부분 제작 포함)에 관하여 공사대금 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기초 및 토목공사 2012. 5. 17.부터 같은 달 30.까지, 제작 및 설치 2012. 6. 1.부터 같은 달 20.까지로 정하여 각 완료하면,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0,000,000원은 현장 입고 시에, 잔금 25,000,000원은 설치 시험운전과 납품 완료 후 1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디엠아이엘 주식회사(이하 ‘디엠아이엘’이라 한다)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고 B에게 계약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액면금 5,000,000원으로 하는 가계수표(수표번호 E, F) 2장을 교부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5. 17. 피고 디엠아이엘과 사이에 보령시 G에 있는 H에 보관된 이 사건 설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 60B/P(1M3용) 믹싱플랜트를 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0,000,000원은 반출 당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디엠아이엘에게 2012. 5. 1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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