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0. 21:15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210동 3-4라인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E과 F에게 ‘이 씨발놈들 너희들 소속이 어디야, 내가 소리 좀 지르는데 뭐 잘못된 것 있어, 이 씨발놈들아, 이 씨발놈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얼음덩어리를 집어 든 후 위 E에게 던져 맞추었다.
계속하여 위 F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위 F의 오른 발목을 1회 걷어차고, 위 E이 다시 제지한다는 이유로'너는 뭐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출동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0. 21:4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도록 요구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 무릎으로 위 E의 낭심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음낭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H, I의 각 진술기재
1.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