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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3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7. 02:45경 부산 영도구 영선대로 98 아이존빌 아파트 102동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차량을 운행해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를 발로 툭툭 차자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이를 따지면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가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점퍼 약 55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의 사유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하여 위 지구대에 있던 중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희들 뭐야, 야이 씹할놈들아”라고 말하여 이에 위 E이 욕설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7경 위 D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여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위 F에게 “씹할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위 F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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