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7. 02:45경 부산 영도구 영선대로 98 아이존빌 아파트 102동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차량을 운행해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를 발로 툭툭 차자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이를 따지면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가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점퍼 약 55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의 사유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하여 위 지구대에 있던 중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희들 뭐야, 야이 씹할놈들아”라고 말하여 이에 위 E이 욕설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7경 위 D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여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위 F에게 “씹할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위 F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