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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0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4. 01:55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에 있는 어느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천동1가에 있는 삼천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8. 14. 02:22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에 있는 삼천도서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너희들이 뭐냐 좆같은 놈들아”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핸드폰을 땅바닥에 집어 던졌고, 음주측정을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 혐의사실이 확인되어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F을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오른손을 치켜들고, E이 이를 말리자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관련 등, 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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