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85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회사 ‘C’(주식회사 D의 하청업체)의 실질적 사업주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2016. 6. 1.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8. 5. 31.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로 한 채 2018. 6. 25.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에 있는 안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2018. 7. 10. 433,7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644,4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고용보험 이력 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 중인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부정 수급한 돈과 배상금을 충실히 반환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