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048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응암로 35에 있는 주식회사 성광물산에서 2015. 11. 16. 실직한 후, 같은 달 20일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수급하던 중, 2016. 1. 18. 위 회사에 재고용되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그때부터 2016. 2. 26.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1,607,030원을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회사에서 2015. 11. 16. 실직한 후, 같은 달 20일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수급하던 중, 2016. 1. 15. 위 회사에 재고용되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그때부터 2016. 2. 26.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1,727,560원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급여이체결과조회, 급여대장
1. 수사협조의뢰(실업급여 수급내역 확인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