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B은 C의 관리과장이고, D, E, F 및 피고인 A은 모두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G은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G이 2015. 8. 6. 경 ( 주 )I 이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인수하면서 C으로 상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산직 직원인 D, E, F 및 피고인 A을 고용 승계하였음에도, D, E, F 및 피고인 A은 G과 그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 위 생산직 직원인 위 4명은 실직하고 그 자녀들이 C에 취직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부정 수령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B은 G의 지시에 따라 2014. 8. 6.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실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등 실업 급여의 수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안산 고용센터에 접수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안산 고용센터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별지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8. 25. 경부터 2015. 3. 22. 경까지 9회에 걸쳐 실업 급여 합계 7,089,72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G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부정 수급신고조사 복명서( 순 번 17), 부정 수급기획조사 결과 보고( 순 번 18), 전산 조회자료 사본( 순 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