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07 2014고정7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10:2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층 로비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33세)의 아버지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가슴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