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경 군포시 C, 301호에서 D과 통화를 하던 중, 사실은 D이 피고인의 노래방에서 놀던 도중에 밖으로 나와 자신의 호프집으로 가서 병맥주를 가지고 온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D이 노래방에서 손님과 놀던 도중에 밖으로 나와 D의 호프집으로 가서 병맥주를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D이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D은 2014. 2. 6.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3고단1507호 피고인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이 노래방에서 손님과 놀던 도중에 밖으로 나와 증인의 호프집으로 가서 병맥주를 가지고 왔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1507 판결문, 같은 지원 2014고단628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129쪽)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150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