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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8가합28283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주식 14,600주를 보유한 주주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에 따른 주주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발행인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바,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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