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86(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15세)가 피고인 B의 전 남자친구였던 I과 교제하고, 위 I을 만나러 가면서도 엄마 생신이라 집에 간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8. 12:00경 대전 중구 J주택 403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는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우리가 좆같이 보이냐, 너 이 씹할 년 오늘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목 부위를 약 2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위 J주택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경 J주택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고인 B는 주변을 살피며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을 1회 지지고, 발로 피해자의 목 뒤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검부의 3도 화상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9. 13. 01:0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여, 16세)이 피고인의 후배인 L, M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위 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