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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26 2016가합1043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093,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의, 2017. 1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4. 5. 1. 소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고는 C의 동생이다.

피고와 C의 아버지인 망 D는 1992. 4. 1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은 처 E, 피고와 C을 비롯한 2남 4녀의 자녀들이다.

부산 기장군 F 전 473㎡, G 전 314㎡, H 답 3,517㎡(이하 위 토지들을 통들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1994. 6. 30. E 3/15, 피고와 C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 각 2/15의 비율에 따른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중 E 지분 3/15에 관하여 1994. 10. 25. C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C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은 5/15가 되었는데, 이후 위 5/15 지분에 관하여 1997. 3. 17.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1999.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인 5/15(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14. 2. 25.경부터 2015. 4. 3.경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에 수용되었는데, 기장군은 2015. 3. 27.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명의의 7/15 지분(= 피고가 D로부터 상속받은 2/15 지분 이 사건 지분 5/15)에 관한 수용재결보상금 956,896,31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5. 4. 3. 위 수용재결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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