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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나43528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제1심판결들 중 반소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의 아버지인 E은 1987. 10. 31. 부산 기장군 F 대 233㎡(이하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원고들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들 토지는 1995. 3. 22. F 대 214㎡ 및 N 대 19㎡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F 대 214㎡는 1995. 4. 6. O 대 19㎡를 합병하여 F 대 233㎡로 되었다.

원고들은 2017. 5. 2. 원고들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아버지인 G은 1973. 8. 20. 원고들 토지 서쪽에 인접한 부산 기장군 D 전 66㎡(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토지의 소유권은 2005. 4. 4. 피고의 어머니인 H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가, 피고가 2017. 4.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들 토지 및 피고 토지 북쪽으로는 부산 기장군 P 대 132㎡(이하 ‘P 토지’라고 한다)가 인접하여 있다.

그런데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장지사는 원고들 토지 및 P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결과, 양 토지 경계의 블록담장선 위 블록담장선은 원고들 토지 및 피고 토지 사이의 경계와도 맞닿아 있다.

은 1994. 12. 1. 분할측량된 선으로 현재 지적도에 공부정리되어 있고, 양 토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써 일원의 측량성과와 분할정리된 지적선(블럭담장선)이 불부합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어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장지사에 부산 기장군 Q 일원은 지적경계정비 사업대상필지로 향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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