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2005. 7. 1.자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05년 제673호 공정증서 정본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2005. 7. 1.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05년 제673호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본3748호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6. 7. 11.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소파를, 2016. 12. 12. 별지 목록 제8번 기재 노트북 컴퓨터를 각 매수하였고, 원고의 매형 E이 2016. 7. 18.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텔레비전을 매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C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물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으로서 위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위 제1, 2, 8번 기재 물건 외에 나머지 물건들도 모두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