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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13389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2016년 제109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7. 9....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2016년 제109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C 소유의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위임하였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 E은 2017. 9. 6. 원고와 C가 함께 거주하던 서울 광진구 F, 602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순번3은 C가 구입한 것으로 C의 소유이고, 나머지 동산들(‘이 사건 각 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7. 9. 6.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는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각 동산을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모두 동거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두 사람의 공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C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동산이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공유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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