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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3 2020노74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나 명함 1장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하였을 뿐, D에게 현금 50만 원과 명함 4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D, F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들은 모두 조합장 선거의 경쟁상대이던 G의 측근들로서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3 내지 5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5만 원권 현금 10매와 명함 4장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변호인은 D이 2018. 12. 30. 오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전날 밤 술을 마셨다는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D이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먼저 D을 만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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