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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0 2015고단263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실시된 C 수산업 협동조합( 이하 ‘C 수협’ 이라 함) 조합장 선거에 기호 3번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현 조합장 D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C 수협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고, C 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전 남 E에 있는 C 수협 조합원인 F( 가명) 의 집으로 찾아가, 그 집 마당에서 F에게 ‘ 그냥 넣어 두시 오 ’라고 말하며 D의 선거운동용 명함 1 매와 현금 5만 원권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F에게 현금 5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아님에도 D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및 G에 대한 검찰 신문 조서 F(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수사보고서 (C 수협 조합장 선거일정 및 당선결과 확인보고, 통신영장 집행 결과 보고) 감정서 (DNA) [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에게 5만 원을 건네었을 뿐 명함 1매를 건넨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피고인과 G이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F에게 현금 5만 원과 함께 명함 1매를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호( 금 전제공의 점), 제 66조 제 1호, 제 24 조( 후보자 아닌 자가 한 선거운동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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