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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7 2015고단111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C 축산업 협동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D의 사촌 처남이다.

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E에 있는 C 축협 조합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F에게 “ 조합장에 출마하는 D을 도와 달라, 주위 친척들에게 말 좀 잘해 달라” 고 부탁하고, 2015. 1.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F에게 H, I, J 조합원 명단을 교부하면서 D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K 앞 노상에서 C 축협 조합원 L에게 H 조합원 명단을 교부하면서 “ 우리 매형이 D이 다, D이 이번 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조합원 명단에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를 걸어 D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해 달라” 고 말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M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랜저 차량에 타고 있는 C 축협 조합원 N에게 O 조합원 명단을 교부하면서 조합장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D을 도와 달라고 말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P에 있는 C 축협 조합원 Q의 집을 방문하여 C 축협 조합원 명단을 놔두고 가면서 Q에게 전화하여 조합원 명단을 놔두고 간다고 말하고, 2015. 2. 6. 위 Q의 집을 방문하여 Q에게 “ 형님, D을 위하여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9. 14:00 경 R에 있는 C 축협 조합원 S의 집을 방문하여 S에게 “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아서 D 때문에 인사 차 들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D의 명함 1매를 교부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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