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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3가합5288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원고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표시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가 2012. 4. 17. 피고에게 전환사채 상환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와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B에 대한 대출 파산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은 2010. 7. 1. B에 50억 원을 대출하였다.

B의 전환사채 상환 B는 전환사채 상환 명목으로 2012. 4. 17.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2014. 10. 24.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변제행위의 수익자인지(쟁점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E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하여 B가 5억 원을 상환한 것이다.

C은 당시 76세의 고령으로 딸인 피고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변제로 실제 이득을 얻은 수익자를 피고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변제행위가 통모에 의한 것인지(쟁점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환사채 상환은 B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된다.

판단

쟁점 1(피고가 이 사건 변제행위의 수익자인지) 사실 인정 B는 2011. 3. 10.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개시된 후 파산은행에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부탁하였다가 그 조건으로 자본구조 개선의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B의 대표이사인 E은 B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100만 주를 액면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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