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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52560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자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A은 수입 패션시계 국내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6.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09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B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6. 11. 18. 법원으로부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어 2016. 11. 24.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다

(이하에서는 2016. 6. 14.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주식회사 A’이라 한다). 3) C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데,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4080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D가 파산관재인(이하에서는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으로 선임되었다. 가. 전환사채 인수계약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다트컴퍼니(이하 ‘다트컴퍼니’라고 한다)는 2014. 2. 14. 피고 A이 발행하는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를 다트컴퍼니가 인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피고 A의 위 계약상 의무이행을 연대보증 하였으며, 같은 날 다트컴퍼니는 피고 A에게 5억 원을 위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다.

2) 위 전환사채 인수계약 당시 발행회사(피고 A)는 2017. 2. 14.까지 사채 원금을 분할 상환하되, 사채권자는 2016. 2. 14. 사채원금 중 2억 원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피고 A 가 사채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 원고는 2014. 6. 18. 다트컴퍼니와 사이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5억 원에 양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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