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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0 2019가합26
전환사채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1.부터 2018. 12.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4. 20. 권면액 5억 원, 표면이자율 연 6%, 만기 2020. 4. 20.로 정하여 ‘(주)B 제39회차 무기명 무보증 국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를 인수하며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한 사실, 위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5항은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조기상환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8. 12.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환사채의 조기상환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전환사채 발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2.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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