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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7.08 2016고합3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구 공이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1. 8. 22. 경부터 2012. 7. 26. 경까지 C 병원에서 비 기질적 정신병,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로 통원치료를 받고, 2013. 12. 20. 경부터 2014. 11. 10. 경까지 D 정신과의원에서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 4. 11. 공주치료 감호소에서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현실적인 사고, 조종 망상, 피해 망상, 불안정한 감정, 현실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1. 2. 08:30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F(67 세) 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약 10회 걷어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약 5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절구 공이( 길이 22cm, 직경 5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때리고, ‘ 이것으로 안 때려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절구 공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통부터 발까지 전신을 20회 정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 안면부 손상 및 흉 복부 손상 등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 속 살해죄를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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